광주시,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
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'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' 일부 개정안을 최근 확정·공고했다. 이번 개정안에는 ▲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▲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 ▲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. 주요 개정내용은 ▲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▲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활성